고용노동부에서 시작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관련 중소기업에게만 제공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청년에게도 직접 장려금을 지급한다고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2025년 01월 23일부터 올해 말 12.3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 기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의 달라진 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금액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조건
- 취업애로청년이란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취지
- 기타 문의사항 Q&A
기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의 달라진 점
올해부터는 '유형2'를 신설하여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1년6개월)을 장기근속하는 경우, 24개월 (2년)근속시에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했었는데요,
2025년 올해부터는 청년이 제조업/ 조선업 /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해 18개월이상 장기근속하면 청년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먼저 기존과 동일하며 이번에도 '유형1'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합니다.
(4개월이상 실업, 고졸이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청년과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을 고용한 기업사업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금액
ㅇ 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청년에게는 18개월 근속시 240만원을 24개월 근속시 최대 480만원을 지급하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조건
기업인 경우 ㅇ (유형Ⅰ·Ⅱ_기업지원금)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이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2, 3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1~3회차 지원금(최초 1년분)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모든 지원금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➊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 라 함)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등 기업인 경우 ➋ (유형Ⅱ_기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빈일자리 업종 ◼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대분류가‘C.제조업’기업 ◼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 ㅇ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 라 함)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유형Ⅱ는 5인 미만 기업의 특례조항 없어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지원합니다. |
청년인 경우 ㅇ (유형Ⅱ_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도약장려금 1회차 지원금을 받은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18개월·24개월 이상 근속이 종료된 이후, 그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인센티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2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2회차 인센티브(240만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2회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ㅇ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최고 만 39세로 한정) ➋ (유형Ⅱ_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유형Ⅱ의 기업지원금을 1회차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취업애로청년이란?
ㅇ 취업애로청년 다음의 취업애로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로,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이후 최초”를 의미함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 신청방법 (온라인만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work24.go.kr)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지원금 취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재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으로 구조적요인과 수시 경력직 채용경향으로 청년들의 구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더 많은 청년의 취업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올해는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직접 지원하는 유형을 신설한 만큼 빈 일자리해소와 청년취업에 시너지효과를 낼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자주묻는질문 Q&A
자주묻는질문 Q&A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시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중인데, 해당 직원에 대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참여기업이 동일한 채용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청년의 신규채용을 전제하거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므로 도약장려금과 중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 명시한 ‘취업애로청년’ 요건 9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명시된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해당 청년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합니다. |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활기찬 한주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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