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정리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때 보려고 정리중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이런 단어 있으면 계약하지않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보실때 꼭 체크해주세요!
등기부등본은 3가지로 나눠져있는데, 거기에서 살펴보실 단어가,
○ 표제부
- 건물내역 항목에서 근린생활시설 <- 이 단어 있으면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힘듭니다
○ 갑구
- 등기목적 항목에 - 가등기 <- 곧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등기원인 항목에 - 신탁 <- 집주인이 건물소유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 등기원인 항목에 - 가압류결정 <-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 을구
- 등기원인 항목에 - 임차권 등기명령 <- 집주인이 이전세입자에게 돈을 못돌려주었다는 뜻입니다.
즉, 나도 돌려받지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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