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산재보험신청방법은 어떻게? 요양급여신청서 작성법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다가 업무 중 재해로 몸을 다치거나 질병을 얻으셨다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알아보고 또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 상의 이유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보험 급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종류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직업재활급여 | 유족급여 | 장례비 |
*요양비 - (치료비)
* 휴업급여 - (치료기간동안 받지 못하는 급여를 처리하여 받게함)
* 상병보상연금 - (장기요양이나 중증요양시에 )
* 장해급여 - (신체에 장애가 생겼다면 받는 보상)
* 간병급여 -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 직업 재활급여 -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 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 유족급여
* 장례비
산재보험의 조건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단, 만약 4일미만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비용처리하는 공상처리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 공상처리-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사업주가 노동자와 합의하여 산재보험 처리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지 확인하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국가에서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개인-고용,산재보험자격 이력내역서로 들어가셔서
간편인증,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이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증명원신청/발급 탭에서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산재에 대한 보상은 부상을 당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위임도 가능한데 위임을 할 경우에는 위임란에 날인이 필요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방법
- 작성항목: 인적사항, 회사 연락처 및 사업장 관리번호, 재해발생경위 등을
육하원칙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에 따라서 서술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초진소견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처리 절차
1. 근로자가 근무 중에 사고가 발생되어 응급상황발생이 되었다면
2. 병원후송 - 이때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응급치료를 다른 병원에서 받았다면 그 이후로는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3. 산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4.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여부 확인을 하여 7일이내 (필요하면 더 연장) 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를 해줍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의 권리 중의 하나인 산재보험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서도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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